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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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5-09-09
조회수823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2
담당자 김진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상 생계지원금 지급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어선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종이 형태의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가 해수의 유입 등으로 훼손·분리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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