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0dd48d-d201-408e-a087-3f1fec0b2a71","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경훈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 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 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 ◈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등(㈜◯◯◯◯◯◯, ㈜◯◯◯◯◯◯◯◯◯◯◯◯)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자본 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4호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7. 16.(목)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 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n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n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n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n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6년 6월 18일\n금융위원회위원장\n1. 공시송달 대상자\n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n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n3. 서류의 내용 :\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성명 생년월일 주소\n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n\n-- 1 of 5 --\n\n나. 청문일시 및 장소\n□ 일시 : 2026. 7. 16.(목) 14:00 ~\n□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n□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n다. 유의사항\n□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n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n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n※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정경훈\n□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n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n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n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n*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n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n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n◦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n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n◈◈◈◈◈◈◈◈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n등(㈜◯◯◯◯◯◯, ㈜◯◯◯◯◯◯◯◯◯◯◯◯)\n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n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n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n있음\n｢자본\n시장법｣\n제108조\n제9호,\n｢자본\n시장법\n시행령｣\n제109조제\n3항제4호\n등\n퇴직자\n위법‧부당사항\n(면직 상당)\n\n-- 2 of 5 --\n\n□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n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n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n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n□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n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n할 수 있습니다.\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n주시기 바랍니다. 끝.\n\n-- 3 of 5 --\n\n<붙임>\n의견제출서\n1. 예정된 처분의 제목\n2. 당사자\n성명(명칭)\n주 소\n3. 의 견\n4. 기 타\n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n의견을 제출합니다.\n2026년 월 일\n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n성명 (서명 또는 인)\n귀하\n비\n고\n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n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n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n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n\n-- 4 of 5 --\n\n<청문시 유의사항>\n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n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n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n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n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n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n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n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n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n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n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n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n\n-- 5 of 5 --\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경훈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 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 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 ◈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등(㈜◯◯◯◯◯◯, ㈜◯◯◯◯◯◯◯◯◯◯◯◯)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자본 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4호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7. 16.(목)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 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n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n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n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n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6년 6월 18일\n금융위원회위원장\n1. 공시송달 대상자\n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n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n3. 서류의 내용 :\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성명 생년월일 주소\n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n\n-- 1 of 5 --\n\n나. 청문일시 및 장소\n□ 일시 : 2026. 7. 16.(목) 14:00 ~\n□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n□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n다. 유의사항\n□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n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n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n※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n정경훈\n□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n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n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n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n*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n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n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n◦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n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n◈◈◈◈◈◈◈◈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n등(㈜◯◯◯◯◯◯, ㈜◯◯◯◯◯◯◯◯◯◯◯◯)\n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n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n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n있음\n｢자본\n시장법｣\n제108조\n제9호,\n｢자본\n시장법\n시행령｣\n제109조제\n3항제4호\n등\n퇴직자\n위법‧부당사항\n(면직 상당)\n\n-- 2 of 5 --\n\n□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n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n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n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n□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n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n할 수 있습니다.\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n주시기 바랍니다. 끝.\n\n-- 3 of 5 --\n\n<붙임>\n의견제출서\n1. 예정된 처분의 제목\n2. 당사자\n성명(명칭)\n주 소\n3. 의 견\n4. 기 타\n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n의견을 제출합니다.\n2026년 월 일\n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n성명 (서명 또는 인)\n귀하\n비\n고\n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n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n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n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n\n-- 4 of 5 --\n\n<청문시 유의사항>\n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n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n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n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n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n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n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n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n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n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n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n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n\n-- 5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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