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담당부서 : 경쟁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담당부서 : 경쟁과 등록 : 2026-02-13 최종 수정일 : 2026-02-24 조회수 : 967
첨부파일
260219(조간) 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hwp (hwp, 180.5KB)
260219(조간) 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hwpx (hwpx, 214.3KB)
260219(조간) 동성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pdf (pdf, 305.1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성제약㈜(이하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이하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하여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부당한고객유인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