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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폐지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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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폐지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폐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0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폐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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