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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발행 2025.11.0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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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 총괄과 등록 : 2025-11-03 최종 수정일 : 2025-11-13 조회수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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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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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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