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스팜(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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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스팜(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 총괄과 등록 : 2026-05-22 최종 수정일 : 2026-06-04 조회수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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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 통제한 ‘네이처스팜’ 제재
- 할인판매·사은품 증정 적발시 거래 정지 등 불이익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이하 ‘네이처스팜’)가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이하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주력 상품인 어린이용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 외에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하고 있음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하였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
또한,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어 제재하였다. 나아가 적발되어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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