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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7호)
발행 2023.11.1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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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7호)
유형 고시
담당부서 디지털노동 대응 TF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이채림
등록일 2023-11-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7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4.1.1.
첨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7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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