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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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제출한 입법계획을 반영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임시국회 제출 예정이었던 법률안의 추진 일정을 정기국회 제출예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심사 등
제5조(법령의 입안)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입안시스템(www.lawmaking.go.kr. 이하 "법령입안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 3. 법령안 설명자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법령안(법률 및 시행령에 한정한다)이 제정되거나 중요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차관, 관계 실장, 국장, 관, 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법령검토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성이 낮거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률안 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서식승인의 신청)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정부의 조직 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사항 6.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2. 통계청: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령안 나.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3. 여성가족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령안 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종료된 후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규제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관보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규정」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 입법예고안 공고문 나. 법령안 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라.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 9.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타 부처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령안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소관 법률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제15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대통령령안의 국회 제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령의 공포 등)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규칙의 발령 등
제18조(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 ① 행정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만을 의미한다. 이하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이와 같다)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규제심사에 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안 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행정규칙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규칙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이 접수되면 그 문서를 감사담당관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안을 통보받으면 해당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행정예고안 공고문 2. 행정규칙안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령입안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지침등의 행정예고) ① 주무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규칙 중 지침ㆍ지시ㆍ공고(이하 지침등 이라 한다)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침의 주무부서가 행정지침의 내용이 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문이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3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한다. ④ 행정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법령의 해석 및 자문
제23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법령 주무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무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법령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및 청탁 행위를 한 사람은 제1항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 2.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변호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문실적 또는 자문변호사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5.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24조의2(모집방법 및 평가)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 2.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 ② 제24조제5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자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국 등이 추천하는 자를 제한경쟁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응모자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 그 간의 자문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연임 위촉할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되,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의3(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25조에 따른 법령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고용노동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 대상 사건이 자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제25조(법령자문) ① 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법령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면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균형있는 자문결과를 위해 자문을 의뢰할 변호사는 3명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령 주무부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 및 자문의뢰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자문회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26조(법령자문 정보공개) ① 법령 주무부서는 법령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 등 법령자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령자문 결과를 일괄하여 공개하여야 하거나 법령자문 결과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처리부서가 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 주무부서로부터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자문변호사가 작성한 자문 결과인 경우 해당 자문 결과를 작성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기간의 기산일) 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3조제1항ㆍ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