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summary":"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장애인고용과 04-●●●●-7483","body":"공지사항\n\n제목\n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n\n구분\n공고\n\n담당부서\n장애인고용과\n\n전화번호\n04-●●●●-7483\n\n담당자\n조윤경\n\n등록일\n2026-07-31\n\n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9호\n\n「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n\n신청기간: 2026. 8. 3. ~ 2026. 8. 31.\n\n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n\n문의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전화 1588-1519, 03-●●●●-7279)\n\n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n\n붙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문\n\n첨부\n\n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n\n다음글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n\n\n[첨부: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hwpx 다운로드]\n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9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1. 고 용 노 동 부 장관 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기준 1. 선정 개요  □ 선정규모: 15개소(신규·재선정 포함) 내외  □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  □ 선정절차   ○ 2026. 8. 3. ~ 8. 31. 우수사업주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2026. 9월 현지 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2026. 10월 우수사업주 선정 및 공고 2. 선정 기준  □ 심사대상 구분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연도(선정 공고연도)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은 총 선정규모의 4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심사 기준 및 배점   ○ 계량평가(7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고용률 20 2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및 여성장애인 비율 20 3 장애인고용인원 증가율 10 4 장애인고용 인원 수 10 5 장애친화도 10 합계 70   ○ 정성평가(3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노력 포함) 10 2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0 3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인증 받은 사업주 우대) 10 합계 30  □ 선정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정에서 제외   ➊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➋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➌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➍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➎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또는 우수사업주 신청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➏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➐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➑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❾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❿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등  □ 선정대상자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  ➊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➋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➌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➍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➎ 인증기간 동안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표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 선정 규모 관련  ▶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모범사업주 발굴,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 * 은  선정규모의 총 40% * 를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의 우수사업주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기준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우대조치    가.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가점(0.5점) 부여    나.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우대    다.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마.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주)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주)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주)(0.1%), 수협은행(0.2%), 중소기업은행(0.5%)    바.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 다만, 1개 사업장이 고용부의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 사업장(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선정되더라도 감독 면제한도는 최대 5년      - 면제기간 중이더라도 다수의 신고사건, 감독 청원제기 등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독 면제 취소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 (0.06~0.15점) 부여    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드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카.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시 우대    타. 장애인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시 우대 Ⅲ 그 밖의 사항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우대조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 하거나,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를 참조 하기 바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 [붙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업종(주된 생산품) ⑥연매출액 ⑦설립년월일   ⑧산재보험 가입번호 ⑨사업체 유형   민간기업 [ ]  공공기관 [ ] ⑩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주 여부 예 [ ]  아니오 [ ]  ⑪기업 규모    1,000인 이상 [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 ]  300인 미만 [ ] ⑫표준사업장 여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  해당사항 없음 [ ] ⑬소재지 ⑭사업체 전화번호 ⑮사업체 팩스 ⑯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2년) 기준 시점  ⑰상시근로자 수 ⑱장애인 수 ⑲장애인 고용률 ⑳중증장애인 수 ㉑여성장애인 수 ㉒장애인 월평균 임금      년  12월 (신청 직전년) 명 (  )명 % 명 명 원      년  12월 (신청 2년전) 명 (  )명 % 명 명 원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고용현황(최근 2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등)  2. 주요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③란은 개인사업주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2. ⑪란의 기업 규모는 신청 공고 직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 ⑰, ⑱란은 인원 수를 기입하며, ⑱란 장애인 수의 괄호 안은 중증 2배수 적용 인원을 적습니다. 4. ⑲란은 중증 2배수 적용 장애인 고용률을 적습니다. 5. ⑳, ㉑란은 인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선정 (선정위원회)  선정 결정   선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31T12:31:2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70106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20260701067&bbs_id=9","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1892&bbs_seq=20260701067&bbs_id=9&file_ext=hwpx","name":"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1893&bbs_seq=20260701067&bbs_id=9&file_ext=pdf","name":"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ae5d61b5-4b6f-45cc-a679-2e57635d51ba","doc_type":"law","title":"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b56711d7-33e0-416a-bd1d-9b8641160e60","doc_type":"press_release","title":"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 선발","published_at":"2026-02-13T12:00:00+09:00"},{"id":"98136c5b-d0d5-4ad6-9199-22a8bde4b7f5","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고용촉진장려금","published_at":"2025-04-17T15:06: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335fb3f-0b84-4df0-b2bd-3703e1b7b88e","doc_type":"press_release","title":"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