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12.19·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 04-●●●●-7796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전화번호 04-●●●●-7796
담당자 박정현
등록일 2023-12-19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시행일: '24.1.1.
첨부
1.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전문(훈령 제482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다음글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