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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부흥산업 주식회사)

발행 2023.10.3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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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부흥산업 주식회사)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3-10-30 최종 수정일 : 2023-10-30 조회수 : 1868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hwp, 58.5KB)

우리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부흥산업 주식회사 □ 공시송달 기간: 2023. 10. 30. ~ 2023. 11. 13. □ 공시송달 사유: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4회 이상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이사감,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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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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