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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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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 페이스메이커: 경기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함께 달리며 보조를 맞추는 인원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업종 등 빈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합니다.

■ 유형 I

· 기업조건: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 신설 유형Ⅱ

· 기업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①

·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은 2025.1.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은?

청년이 유형Ⅱ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최대 총 480만 원)

※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어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에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 가능한 청년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STEP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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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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