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7.30·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외국인력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지원과

전화번호 04-●●●●-7759

담당자 김선빈

등록일 2024-07-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8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개정본문(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폐지

다음글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