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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발행 2023.06.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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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등)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3조(보증관계)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제27조(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3조(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59조 삭제 <2015.7.20>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69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8조(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79조 삭제 <2015.7.20>

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2 삭제 <2020.12.8>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8>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신설 2015.7.20>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26>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2.8>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8>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7.20>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5장 보칙

제93조(지도ㆍ감독 등)

제94조(위임 및 위탁)

제95조(반환명령)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제9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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