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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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10조의2(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2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23조의3(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3조의4(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의5(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제26조(조사 등)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제31조의4(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2019.7.2>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제33조(수수료) 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ㆍ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제34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