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edf3dd-1b41-4251-ad2e-203ac17a4425","doc_type":"law","title":"자격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n\n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n\n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n\n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n\n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n\n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n\n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n\n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n\n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n\n제10조의2(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n\n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n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n\n제13조(심의회의 구성)\n\n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4조(심의회의 운영)\n\n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n\n제1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9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n\n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n\n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n\n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n\n제2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n\n제23조의3(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n\n제23조의4(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3조의5(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n\n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n\n제26조(조사 등)\n\n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n\n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n\n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n\n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n\n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n\n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n\n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n\n제31조의4(공인자격의 폐지 신고)\n\n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2019.7.2>\n\n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n\n제33조(수수료) 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ㆍ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n\n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제34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6조 삭제 <2025.3.12>","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26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격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d1c47df-152b-4679-b308-d33b62657bad","doc_type":"notice","title":"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published_at":"2023-03-0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