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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발행 2023.03.03·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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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등록일 2023.03.03
조회 364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등록일 2023.03.03
조회 364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변경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b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br /> <br /> * 변경 사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삭제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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