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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행 2025.07.24·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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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07-24 최종 수정일 : 2025-07-24 조회수 :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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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86.19%) 및 현금성결제**비율(98.58%)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6.68%)으로 나타났다.

* (현금결제) ➊ 현금‧수표 ➋ 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❸ 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현금성결제) ➊ 현금‧수표 ➋ 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상생협력촉진법 제2조 제8의2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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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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