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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4.05.2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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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04-●●●●-7778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7778
담당자 박수기
등록일 2024-05-21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09호, ‘24.05.22.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제509호_2023.0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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