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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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발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3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전공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언어재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관련 학위 및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환 교육과정)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