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98469f-cdd6-4595-b726-adacb0f096c4","doc_type":"law","title":"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등과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서 위임한 전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발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및 제7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영역으로 한다.\n\n제3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n\n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및 자격 인정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모든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해당 영역별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전공과목은 별표 2와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과 교과 과정 및 내용, 학점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n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결과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n\n제5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제3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언어재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n② 시행규칙 제519호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 2) 및 3)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관련 학위 및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개발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각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조(전환 교육과정)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 제2조 단서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n\n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n② 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n③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제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n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n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④ 그 밖에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423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