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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발행 2025.11.14·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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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담당부서 : 제조업감시과 등록 : 2025-11-14 최종 수정일 : 2025-12-02 조회수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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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

에프앤디넷은 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 1,200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는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주로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소비자는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에프앤디넷은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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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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