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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발행 2025.07.1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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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7378
담당자 이지영
등록일 2025-07-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2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정비(별지 1)
가입내역확인서에 ‘사업장용’과 ‘개인용’의 발급내용 및 수령방법 등을 구별하여 명시하도록 개선
첨부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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