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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혁신처· 정책뉴스

위험직무 공무원 부상·질병 휴직 ‘최대 8년으로 확대’ 추진

발행 2024.01.16·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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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늘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는데,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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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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