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fd6880-cc3f-4a43-9383-56fe7ece360a","doc_type":"policy","title":"위험직무 공무원 부상·질병 휴직 ‘최대 8년으로 확대’ 추진","summary":"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body":"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n\n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n\n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늘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n\n이에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n\n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n\n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n\n이에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n\n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는데,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n\n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83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6T17: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8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