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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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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제7조(투자의향서)

제8조(산업단지계획)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제11조(통합조정회의)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20.6.9>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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