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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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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6-3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36호(2022.06.21.), 제2022-812호(2022.12.26.), 제2023-61호(2023.02.03.), 제2024-301호(2024.06.14.), 제2025-899호(2025.12.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02호(2023.09.11.)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25-344호(2025.09.10.)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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