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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발행 2024.07.29·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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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4-07-29 최종 수정일 : 2024-07-30 조회수 : 1330
첨부파일
[붙임2, 붙임3]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xlsx (xlsx, 23.6KB)
[붙임1]신청서 및 작성요령.hwp (hwp, 68.5KB)
202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hwp (hwp, 14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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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4.8.13.(화)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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