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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누적 1만 7060건

발행 2024.05.23·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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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건 요건 적용 대상 제외…300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90건 요건 적용 대상 제외…300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452건(누계)이 지원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표=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50), 조사지원팀(0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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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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