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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업무 안내

발행 2025.10.11· 색인 2026.07.01 14:41·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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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업무 안내

등록일

2025-10-11

조회수4,38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현재 법령해석 요청, 접수 등 업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중단된 법령해석 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법령해석 요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2조제2항)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 법령해석 요청시, 반드시 이름·주소·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요청은 법령해석총괄과 공식 이메일(l●●●●●●●●●●●●●@naver.com) 또는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4-●●●●-6705, 6708, 6711 ,6703 ▶ 팩스번호: 📠 04-●●●●-6970

첨부파일

[첨부1] 법령해석요청서(모범예시).hwpx (38.5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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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법령해석요청서(서식).hwpx (57.4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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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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