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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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21.12.1>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2.13>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삭제 <2013.1.22>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법령안의 심사)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제13조의3 삭제 <2012.10.4>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제15조 삭제 <2025.12.30>
제16조 삭제 <2012.10.4>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제18조 삭제 <2010.10.14>
제19조 삭제 <2018.8.29>
제20조(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삭제 <2005.7.1>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법제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