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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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의3(통합심의)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공사 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비용의 부담)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제21조(선수금)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2조 삭제 <2011.5.30>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개정 2011.5.30>
제35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13>
제5장 위원회 등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2조(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3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제4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삭제 <2015.6.22>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0.4.5, 2012.1.20, 2013.3.23, 2016.1.19>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제54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