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1d3b8e-1109-419b-b0ae-915edab17e18","doc_type":"law","title":"기업도시개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n\n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n\n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n\n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n\n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n\n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n\n제9조(행위 등의 제한)\n\n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n\n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n\n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n\n제12조의3(통합심의)\n\n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n\n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n\n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n\n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n\n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n\n제17조(준공검사)\n\n제18조(공사 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9조(비용의 부담)\n\n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n\n제21조(선수금)\n\n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n\n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n\n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n\n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n\n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n\n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n\n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n\n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n\n제2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n\n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n\n제32조 삭제 <2011.5.30>\n\n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n\n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n\n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개정 2011.5.30>\n\n제35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n\n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n\n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n\n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13>\n\n제5장 위원회 등\n\n제39조(도시개발위원회)\n\n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n\n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n\n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n\n제6장 보칙 <개정 2011.5.30>\n\n제42조(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n\n제43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n\n제4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n\n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n\n제46조(보고 및 검사 등)\n\n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n\n제4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0조 삭제 <2015.6.22>\n\n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0.4.5, 2012.1.20, 2013.3.23, 2016.1.19>\n\n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장 벌칙 <개정 2011.5.30>\n\n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n\n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n\n제54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6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96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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