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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3.06.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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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8940
담당자 박승현
등록일 2023-06-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2023.7.1.) 1부.
2.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2023.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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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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