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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3.06.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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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8940

담당자 박승현

등록일 2023-06-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2023.7.1.) 1부.

2.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2023.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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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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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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