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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장애인 실태조사
발행 2014.12.30· 색인 2026.08.09 14:25·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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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공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3년)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URL 링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공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3년)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URL 링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조사에 이은 제 12차 조사임 * 표본 설계: 층화집락 추출방법(two stage cluster sampling)을 적용함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키워드: 장애인,실태,실태조사현황,장애인실태,데이터 수정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