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위한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장기화됨에 따라 8월 7일(금)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위한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장기화됨에 따라 8월 7일(금)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단계(심각)가 발령됨에 따라 운영하던 기존 초기대응반을 격상하여 중대본 3단계에 준하여 비상대응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상대응본부장으로, 홍보반, 총괄반, 대응1·2·3반 등 5반 4팀 체계*로 운영하고, 폭염 중대본 해제 시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 폭염 관련 감염병 감시,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총괄반) 상황점검회의 운영, 중대본 등 대외기관 협력 및 대응(대응1반)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주민, 고독사 위험군 등) 보호대책 지원·조치,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조치 등(대응2반)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치매노인·노인일자리 관리, 무더위쉼터 경로당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폭염, 긴급돌봄 등 지원·조치(대응3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폭염 관련 감염병 발생 대응,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지원·조치,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운영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8월 2일(일) 13시부로 폭염 중대본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취약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의 생활지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시는 고위험군 어르신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인근 무더위쉼터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였다. 응급잠자리(217개소)의 냉방상태 등 운영 상황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폭염중대경보 지역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16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국 6,363개소 연장 운영 경로당을 지정했다. 연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