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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세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26-08-14까지)

발행 2026.08.07· 색인 2026.08.07 07:22· 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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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제2026-117호「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관세청공고제2026-117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8월7일

관세청공고제2026-117호「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관세청공고제2026-117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8월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유출·침해,정부정보시스템의사이버침해위험등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관세청에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호에필요한인력3명(3급또는4급이하)을증원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2개행정구역에조성된산업단지의관세행정처리세관을일원화하고자함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6년8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관세청장(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보내실곳 -주소: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35208) -전자우편:c●●●●●@korea.kr -전화번호:04-●●●●-7682,팩스:04-●●●●-7679

3.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메인창“관세청공고”란을참조하시거나,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실(☎04-●●●●-7682,팩스:04-●●●●-76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2026년08월07일관세청장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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