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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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6/08/03
조회수
13
◉기상청공고 제2026-109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3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도○현
예-09003-0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가길 16
면허정지 2개월
2
문○훈
예-14028-25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16
면허정지 2개월
3
강○중
예-14030-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길
면허정지 2개월
4
윤○환
예-14032-2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면허정지 2개월
5
최○현
예-19051-4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16-8
면허정지 2개월
6
조○호
예-10028-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호로 46
면허정지 1개월
7
최○영
예-15010-2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78
면허정지 1개월
8
김○림
예-15018-27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49
면허정지 1개월
9
김○길
예-15027-2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27길 11-1
면허정지 1개월
10
강○증
예-20005-4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 60-3
면허정지 1개월
11
최○광
예-20013-448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81-3
면허정지 1개월
12
은○희
예-20015-4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27.(목)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정호,전화: 04-●●●●-7456 팩스: 04-●●●●-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첨부: 새창열림] ◉ 기상청공고 제 2026-109 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3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도○현 예-09003-0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가길 16 면허정지 2개월 2 문○훈 예-14028-25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16 면허정지 2개월 3 강○중 예-14030-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길 면허정지 2개월 4 윤○환 예-14032-2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면허정지 2개월 5 최○현 예-19051-4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16-8 면허정지 2개월 6 조○호 예-10028-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호로 46 면허정지 1개월 7 최○영 예-15010-2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78 면허정지 1개월 8 김○림 예-15018-27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249 면허정지 1개월 9 김○길 예-15027-2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27길 11-1 면허정지 1개월 10 강○증 예-20005-4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 60-3 면허정지 1개월 11 최○광 예-20013-448 부산광역시 남구 지게골로 81-3 면허정지 1개월 12 은○희 예-20015-4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27.(목)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정호,전화: 04-●●●●-7456 팩스: 04-●●●●-6027 전자우편: 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