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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5.08.19·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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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등록 : 2025-08-19 조회수 : 405
첨부파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993.5KB)
「민법」 제38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한 법인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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