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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6.02.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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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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