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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발행 2021.05.2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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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록)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

제9조(간사위원)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12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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