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978854-6909-44dd-ac79-a8ee58ffae00","doc_type":"law","title":"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위원회 운영\n\n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n②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n\n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n\n제5조(회의록)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1. 회의의 일시ㆍ장소\n2. 참석위원 명단\n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n4. 기타 주요 논의 사항\n\n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n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n\n제7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8조(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n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n\n제9조(간사위원)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한다.\n\n제10조(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n제11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본다.\n\n제4장 보 칙\n\n제12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137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