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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최장 6년까지 연장

발행 2025.01.24·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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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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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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