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6a97a5-14ca-4031-ba02-fc094c69c6bf","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최장 6년까지 연장","summary":"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body":"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n\n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n\n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n\n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n\n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n\n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3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24T17:18: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0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