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2.05.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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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2조(생계지원)
제3조(의료지원)
제4조(주거지원)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제5조의2(교육지원)
제6조(그 밖의 지원)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