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