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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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