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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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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적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회의 원칙) ①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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