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011fd7-2929-4952-b91e-bc892c048641","doc_type":"law","title":"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적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한다.\n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n\n제4조(청원심의회의 원칙) ①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n\n제5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으로 한다.\n②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n③ 외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n\n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n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7-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67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