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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건설업 퇴직자 맞춤 지원!

발행 2025.08.05·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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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건설업 퇴직자 맞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건설업 퇴직자 맞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3년 내 건설업 종사 이력이 있거나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지원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추가 지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Q. 언제 시행이 되나요?

A. 시행일은 2025년 8월 1일

지급방식은 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놓치면 아까운 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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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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