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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6.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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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3. 영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 4. 그 밖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③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제5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시설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자료의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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